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02-28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리처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처방 수령자 본인의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병원에 준비되어 있으며, 첨부 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 해 오셔도 됩니다.


치매요양센터
  • 상담게시판
  • FAQ
  • 공지사항

보호자 이용안내 찾아오시는길 FAQ 상담 게시판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