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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uestion보호의무자는 누구누구인가요?
Answer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나 환자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없을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1. 후견인
  2.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생계를 같이하거나 생계지원(최근 3개월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형제부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친인척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함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8.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10.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귀국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 후 증빙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Question몸이 아파서 이곳저곳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가요?
Answer 신경성 신체증상의 경우 고통스럽고 불편한 신체 증상이 있으나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를 받아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더욱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소화불량, 식욕감퇴, 전신적인 통증, 두통, 무력감, 구역구토, 가슴두근거림 등이 지속되는데도 약물, 신체적 질환이 없을 경우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nswer 현행법 상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위임한 직계가족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 사실 및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성인일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는 기록을 남기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uestion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 질환은 소위 마음의 병인데 왜 약을 먹어야 하나요?
Answer 정신과 질환은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들은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복용한다면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없으며, 장기간 복용시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뇌 내의 호르몬을 조절하며, 단백질과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정신과 약이 중독이나 습관성이 되지는 않나요?
Answer 어떤 약이든 남용이나 오용을 하게 되면 습관성(의존성)이 생기고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경안정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신경정신과 약물들이 더 중독성이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또한,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에 의거하여 복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의존을 걱정하며 자의로 빨리 약을 중단하는 경우, 조기 증상재발이나 악화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끊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을 먹는 경우, 면담은 하지 않고 약만 타서 먹는 경우 증상이나 약물효과, 심리적 의존이 겹쳐지면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은 치료진과 상의 하에 증상, 부작용,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Question정신과 약물은 졸립고 멍해지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럴 수는 없나요?
Answer 졸립게 만드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물도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효과가 있듯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환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작용에 따라 치료진과 상의하여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조현병(정신분열증)에서 회복중인 환자는 수면이 뇌기능회복에 필수적이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졸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증 및 우울증, 조현병의 급성기에는 졸린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여 잠을 자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Question알코올 의존의 가족교육은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는건가요?
Answer 알코올 의존은 소위 ‘가족병’이라고 불릴만큼 가족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의존 환자 가족들 대부분은 환자의 중독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 환자나주변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구성원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무력감, 충동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의 자조모임 뿐만 아니라 알코올 환자 가족들의 자조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알코올문제가 가족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알코올의존이 어떤 질환인지, 알코올의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치료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아야 환자와 가족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개방병동은 무엇인가요?
Answer 알코올 의존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질환으로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쇄된 병동환경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뒤,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 개방된 병동에서 치료를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치료진들과 함께 직장으로 복귀를 논의하고, 퇴원 후의 생활을 연습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환경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병원의 치료환경이 단주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단주, 직업생활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개방병동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입원신청 한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Answer 만성적 음주는 인격과 사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중독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입원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초기에는 여전히 환경이, 상황이, 가족들이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뿐 모든 문제가 자신의 음주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입원치료환경을 답답하고 힘들게 여기는 많은 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관해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생활 많이 힘들지,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 가족들은 당신의 음주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치료에 관해선 전적으로 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계획을 세우려고 해. 당신이 열심히 치료 받고 퇴원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할께”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Question조현병(정신분열병)은 불치병인가요?
Answer 많은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질환,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이 ‘완치’나 ‘불치’의 개념 없이 증상의 악화, 합병증발생 정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듯 
조현병도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으로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치료를 함께 재발의 조기징후를 발견하여 악화를 막고,
환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사회, 가정,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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