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2014-12-16
현행법 상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위임한 직계가족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 사실 및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성인일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는 기록을 남기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성인일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는 기록을 남기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