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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는 누구누구인가요?
2015-05-08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나 환자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없을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1. 후견인
  2.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생계를 같이하거나 생계지원(최근 3개월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형제부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친인척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함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8.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10.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귀국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 후 증빙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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