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제도 안내
- 2015-05-08
1. 자의입원(정신보건법 제23조)
가) 입원절차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3-2호]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한다. (대법원 2000도4415, 2001.2.23 판례)
나) 퇴원절차:본인이 [별지 제13-7호] 구두 또는 퇴원신청서 제출→즉시 퇴원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자의입원자의 퇴원신청은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즉시 퇴원하여야 하며, 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의 정신건강 및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가의 협력을 준비하여야 함
다) 퇴원 확인: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신보건법 시행일('09.3.22)이후 1년이 되는 2010.3.22일을 기준으로 입원한 지 1년이 된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는 1회 이상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법 제23조 제3항)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가)입원절차: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 보호의무자 2인이 [별지 제13-3호]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 → 입원(6개월 이내) →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별지 제13-5호]입원통지서를 서면통보
※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 없이 환자와 동의한 보호의무자께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안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중 타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였거나, 퇴원 후 곧바로 타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실질적 퇴원이 아닌) 한 경우에는 전원 전 최초입원일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국가인권위원회14진정0090600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