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의무자의 순위
- 2015-05-09
정신보건법의 입원동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의 부양의무자를 준용하고, 부양의무자의 순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 제1순위 법적 배우자
- 제2순위 성년 자녀
- 제3순위 부모
의 순위로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년자녀가 제1순위자가되며 다음순위도 한 순위씩
상승하는 것으로서 순위에 따른 보호의무자를 제외하거나 누락하여 다음순위자로 입원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별거 등으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으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데려간 자녀 또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한 진행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