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소 설치
- 2016-04-04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원환자 거소투표소 설치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거소투표 기표소 설치 -
         * 거소투표소 설치일자 : 2016년 04월 06일 오후4시
         * 설치 장소 : 성남사랑의병원 1층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실
         * 설치·운영 감독 :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 성남사랑의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정신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서, 그 동안 | |||||||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 |||||||
|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재자 투표로만 참여하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회 | |||||||
| 복하고자 입원환자에 대하여 선거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 |||||||
| □ 이러한 환자의 참정권 보장과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선관위에 거소투표신고인과 기표소 | |||||||
| 설치·운영을 신고하였는 위와 같이 입원환자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실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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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는 안될것미여,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 |||||||
|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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